신용카드 회원 및 가맹점 모집을 위한 전자문서 작성 및 관리 기준 제12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신용카드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 또는 신용카드 가맹점(이하 “가맹점”이라 한다) 가입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전자적 방식으로 가입을 신청(이하 “모바일 신청”이라 한다)하는 경우 회원 모집인(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 항 2호의 “모집인”을 말한다.) 및 가맹점 모집인(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2 항 2호의 “가맹점모집인”을 말한다.)과 카드사가 준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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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신청인이 “모바일 신청”의 신청정보 입력을 완료하고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을 한 후에는 일체의 변경이 불가하며, 내용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전자문서를 추가로 작성 및 생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자문서 위변조 방지

신청인이 “모바일 신청”의 신청정보 입력을 완료하고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을 한 후에는 일체의 변경이 불가하며, 내용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전자문서를 추가로 작성 및 생성한다.

모바일 기기 내에 전자문서를 저장하거나 화면정보저장(Screen Capture) 등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전자문서의 입력정보, 전자서명, 무결성 검증정보 등은 상호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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