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회원 및 가맹점 모집을 위한 전자문서 작성 및 관리 기준 제14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신용카드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 또는 신용카드 가맹점(이하 “가맹점”이라 한다) 가입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전자적 방식으로 가입을 신청(이하 “모바일 신청”이라 한다)하는 경우 회원 모집인(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 항 2호의 “모집인”을 말한다.) 및 가맹점 모집인(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2 항 2호의 “가맹점모집인”을 말한다.)과 카드사가 준수해야…

조문 요약

보관 및 접근통제. 생성된 전자문서는 위변조 없이 정확하고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한다.
전자문서접근조회보관되어야가능하도록기록되어야접근통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보관 및 접근통제

생성된 전자문서는 위변조 없이 정확하고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한다.

권한이 있는 자에 한하여 생성된 전자문서에 대한 접근,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통제절차 및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생성된 전자문서에 대한 접근, 조회 및 출력 정보는 항상 기록되어야 하며 수정 및 삭제할 수 없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회원 및 가맹점 모집을 위한 전자문서 작성 및 관리 기준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관 및 접근통제. 생성된 전자문서는 위변조 없이 정확하고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한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