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회원 및 가맹점 모집을 위한 전자문서 작성 및 관리 기준 제2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신용카드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 또는 신용카드 가맹점(이하 “가맹점”이라 한다) 가입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전자적 방식으로 가입을 신청(이하 “모바일 신청”이라 한다)하는 경우 회원 모집인(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 항 2호의 “모집인”을 말한다.) 및 가맹점 모집인(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2 항 2호의 “가맹점모집인”을 말한다.)과 카드사가 준수해야…

조문 요약

적용범위.
모집인전자문서카드사기준개인신용정보적용범위모집인과신청방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적용범위

이 기준은 카드사가 회원 모집인과 가맹점 모집인(총칭하여 이하 “모집인”이라 한다)을 통하여 모바일 신청방식으로 전자적 형태의 가입 신청서(개인신용정보 관련 동의서를 포함하며, 이하 “전자문서”라 한다)를 받는 경우, “전자문서”의 작성 및 관리에 적용된다.

“전자문서” 외의 제출서류 처리방법은 카드사의 자체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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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회원 및 가맹점 모집을 위한 전자문서 작성 및 관리 기준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적용범위.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