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회원 및 가맹점 모집을 위한 전자문서 작성 및 관리 기준 제2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신용카드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 또는 신용카드 가맹점(이하 “가맹점”이라 한다) 가입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전자적 방식으로 가입을 신청(이하 “모바일 신청”이라 한다)하는 경우 회원 모집인(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 항 2호의 “모집인”을 말한다.) 및 가맹점 모집인(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2 항 2호의 “가맹점모집인”을 말한다.)과 카드사가 준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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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기준은 카드사가 회원 모집인과 가맹점 모집인(총칭하여 이하 “모집인”이라 한다)을 통하여 모바일 신청방식으로 전자적 형태의 가입 신청서(개인신용정보 관련 동의서를 포함하며, 이하 “전자문서”라 한다)를 받는 경우, “전자문서”의 작성 및 관리에 적용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적용범위

이 기준은 카드사가 회원 모집인과 가맹점 모집인(총칭하여 이하 “모집인”이라 한다)을 통하여 모바일 신청방식으로 전자적 형태의 가입 신청서(개인신용정보 관련 동의서를 포함하며, 이하 “전자문서”라 한다)를 받는 경우, “전자문서”의 작성 및 관리에 적용된다.

“전자문서” 외의 제출서류 처리방법은 카드사의 자체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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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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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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