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회원 및 가맹점 모집을 위한 전자문서 작성 및 관리 기준 제4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신용카드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 또는 신용카드 가맹점(이하 “가맹점”이라 한다) 가입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전자적 방식으로 가입을 신청(이하 “모바일 신청”이라 한다)하는 경우 회원 모집인(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 항 2호의 “모집인”을 말한다.) 및 가맹점 모집인(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2 항 2호의 “가맹점모집인”을 말한다.)과 카드사가 준수해야…
조문 요약
본인 확인. 카드사는 “모바일 신청”을 받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확인을 하고, 그 정보를 “전자문서”에 포함 한다.
전자서명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모바일 신청전자문서본인확인정보카드사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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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본인 확인
카드사는 “모바일 신청”을 받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확인을 하고, 그 정보를 “전자문서”에 포함 한다.
1.작성된 전자문서에 신청인(개인, 법인, 단체를 포함함) 본인의 「전자서명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인증서’)로 전자서명
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제3항에 따라 본인확인을 하고 본인확인에 사용한 정보는 전자문서에 포함한다.
3.카드사는 제4조 1항에 따라 본인여부를 확인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정보를 안전하게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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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회원 및 가맹점 모집을 위한 전자문서 작성 및 관리 기준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본인 확인. 카드사는 “모바일 신청”을 받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확인을 하고, 그 정보를 “전자문서”에 포함 한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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