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회원 및 가맹점 모집을 위한 전자문서 작성 및 관리 기준 제5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신용카드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 또는 신용카드 가맹점(이하 “가맹점”이라 한다) 가입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전자적 방식으로 가입을 신청(이하 “모바일 신청”이라 한다)하는 경우 회원 모집인(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 항 2호의 “모집인”을 말한다.) 및 가맹점 모집인(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2 항 2호의 “가맹점모집인”을 말한다.)과 카드사가 준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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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자문서는 화면크기와 해상도가 일정수준 이상인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제공되어야 한다.(긴 화면길이 190mm이상, 해상도 1024X768 이상을 권고)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자문서의 화면표시

전자문서는 화면크기와 해상도가 일정수준 이상인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제공되어야 한다.(긴 화면길이 190mm이상, 해상도 1024X768 이상을 권고)

“전자문서”는 서면 신청서와 동일한 내용 및 형식으로 운영함을 원칙적으로 하되, 관련 시스템의 구성, 신청인의 유형 등에 따라 카드사 자체적으로 예외를 둘 수 있다.
“전자문서”에는 축소 보기 기능을 두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되, 임시저장⋅미리보기 등의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카드사 자체적으로 예외를 둘 수 있다.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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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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