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회원 및 가맹점 모집을 위한 전자문서 작성 및 관리 기준 제5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신용카드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 또는 신용카드 가맹점(이하 “가맹점”이라 한다) 가입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전자적 방식으로 가입을 신청(이하 “모바일 신청”이라 한다)하는 경우 회원 모집인(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 항 2호의 “모집인”을 말한다.) 및 가맹점 모집인(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2 항 2호의 “가맹점모집인”을 말한다.)과 카드사가 준수해야…
조문 요약
전자문서의 화면표시. 전자문서는 화면크기와 해상도가 일정수준 이상인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제공되어야 한다.(긴 화면길이 190mm이상, 해상도 1024X768 이상을 권고).
전자문서해상도카드사자체적예외기능화면크기와디스플레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전자문서의 화면표시
전자문서는 화면크기와 해상도가 일정수준 이상인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제공되어야 한다.(긴 화면길이 190mm이상, 해상도 1024X768 이상을 권고)
“전자문서”는 서면 신청서와 동일한 내용 및 형식으로 운영함을 원칙적으로 하되, 관련 시스템의 구성, 신청인의 유형 등에 따라 카드사 자체적으로 예외를 둘 수 있다.
“전자문서”에는 축소 보기 기능을 두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되, 임시저장⋅미리보기 등의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카드사 자체적으로 예외를 둘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회원 및 가맹점 모집을 위한 전자문서 작성 및 관리 기준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자문서의 화면표시. 전자문서는 화면크기와 해상도가 일정수준 이상인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제공되어야 한다.(긴 화면길이 190mm이상, 해상도 1024X768 이상을 권고).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