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회원 및 가맹점 모집을 위한 전자문서 작성 및 관리 기준 제6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신용카드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 또는 신용카드 가맹점(이하 “가맹점”이라 한다) 가입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전자적 방식으로 가입을 신청(이하 “모바일 신청”이라 한다)하는 경우 회원 모집인(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 항 2호의 “모집인”을 말한다.) 및 가맹점 모집인(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2 항 2호의 “가맹점모집인”을 말한다.)과 카드사가 준수해야…
조문 요약
전자문서에 대한 입력. “모바일 신청”을 위한 “전자문서”는 카드사가 지정하는 모바일 기기에서만 작성되도록 한다.
모바일 신청전자문서모바일단말기가맹점신청인모집인가맹점신청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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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전자문서에 대한 입력
“모바일 신청”을 위한 “전자문서”는 카드사가 지정하는 모바일 기기에서만 작성되도록 한다.
회원 모집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지켜야 한다.
1.신청인이 직접 전자문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2.전자문서 작성이 어려운 장애인은 대리인이 전자문서 작성을 대행할 수 있다.
가맹점 모집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지켜야 한다.
1.가맹점신청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가맹점신청을 위한 현장 실사 시 모바일 단말기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증상의 표기된 주소와 가맹점신청 사업장의 위치가 일정 거리 이내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전자문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2.불가항력에 의하여 위치확인이 안 될 경우 그 사유를 전자문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3.전자문서 작성용 모바일 단말기를 이용하여 가맹점신청인 매장의 영업실사 사진을 촬영 후 첨부하여야 한다.
4.가맹점신청인 매장에 설치되는 IC카드 단말기 등록 식별번호를 확인하여 그 값을 전자문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5.전자문서 작성 시 가입신청에 필요한 첨부문서가 있을 경우 모바일 단말기를 통해서만 촬영하고 전자문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가맹점모집인은 전자문서를 작성하기 전에 전자문서 작성일 현재 모집인의 자격이 있음을 신청인(또는 대리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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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회원 및 가맹점 모집을 위한 전자문서 작성 및 관리 기준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자문서에 대한 입력. “모바일 신청”을 위한 “전자문서”는 카드사가 지정하는 모바일 기기에서만 작성되도록 한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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