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회원 및 가맹점 모집을 위한 전자문서 작성 및 관리 기준 제9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신용카드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 또는 신용카드 가맹점(이하 “가맹점”이라 한다) 가입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전자적 방식으로 가입을 신청(이하 “모바일 신청”이라 한다)하는 경우 회원 모집인(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 항 2호의 “모집인”을 말한다.) 및 가맹점 모집인(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2 항 2호의 “가맹점모집인”을 말한다.)과 카드사가 준수해야…

조문 요약

전자문서 생성. 가입신청에 필요한 증빙문서를 첨부할 경우 가능한 원본문서와 동일한 형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며, 필요시 전자적 형태의 가입 신청서와 분리하여 첨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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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전자문서 생성

가입신청에 필요한 증빙문서를 첨부할 경우 가능한 원본문서와 동일한 형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며, 필요시 전자적 형태의 가입 신청서와 분리하여 첨부할 수 있다.

카드사는 생성된 전자문서를「전자서명법」제2조 제8호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또는「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제31조의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가 발급한 Time Stamp, 인증서의 인증정보 등 무결성 검증정보를 첨부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 등 카드사가 지정하는 보관소로 지체 없이 전송한다.

전자문서는 최초 작성 시작부터 작성 완료까지 최대 5영업일간 작성된 내역을 조회 및 수정 가능하도록 보관 가능하다. 단, 디스플레이 장치에 저장되어서는 안 된다.

작성이 완료된 전자문서에 신청인의 인증서로 서명이 필요한 경우 최대 5영업일까지 보관 가능하다. 단, 디스플레이 장치에 저장되어서는 안 된다.

제9조

항 및

항에 따라 작성이 완료된 전자문서는 즉시 카드사로 전송되며, 전송이 완료된 전자문서는 심사 등의 업무 목적상 처리가 완료된 후 최대 5영업일간 저장 가능하다. 이 경우 전자문서의 저장은 보안이 확인된 서버에서 저장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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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회원 및 가맹점 모집을 위한 전자문서 작성 및 관리 기준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자문서 생성. 가입신청에 필요한 증빙문서를 첨부할 경우 가능한 원본문서와 동일한 형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며, 필요시 전자적 형태의 가입 신청서와 분리하여 첨부할 수 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