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9. "가공소금"이란 천일염·정제소금·재제조소금·화학부산물소금 또는 기타소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사용하여 볶음·태움·용융(열을 가하여 액체로 만듦)의 방법, 다른 물질을 첨가하는 방법 또는 그 밖의 조작방법 등을 통하여 그 형상이나 질을 변경한 소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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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가공소금"이란 천일염·정제소금·재제조소금·화학부산물소금 또는 기타소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사용하여 볶음·태움·용융(열을 가하여 액체로 만듦)의 방법, 다른 물질을 첨가하는 방법 또는 그 밖의 조작방법 등을 통하여 그 형상이나 질을 변경한 소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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