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1. "비식용소금"이란 품질이나 성분 그 자체 또는 생산·관리 과정의 위해요소로 인하여 사람이 직접 섭취할 수 없는 소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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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비식용소금"이란 품질이나 성분 그 자체 또는 생산·관리 과정의 위해요소로 인하여 사람이 직접 섭취할 수 없는 소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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