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상품 수익성 분석체계 가이드라인 제2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2조다. "가맹점수수료 수익"이란 카드회원이 카드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에게 카드회원의 결제대금을 대지급하는 대가로 수취하는 수익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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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맹점수수료 수익"이란 카드회원이 카드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에게 카드회원의 결제대금을 대지급하는 대가로 수취하는 수익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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