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상품 수익성 분석체계 가이드라인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공동 발표한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및 고비용 영업구조 개선방안”(2019.4.9)에 따라 마련한 것으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12(신용카드 등의 수익성 유지를 위한 사항)에 의한 카드상품 수익성 분석과 내부통제 기준 마련시 참고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카드상품”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 및 제6호, 제8호에 의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선불카드를 말한다. “신용카드업자”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정의카드상품신용카드업자연회비 수익가맹점수수료 수익할부수수료 수익업무원가자금조달비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카드상품”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 및 제6호, 제8호에 의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선불카드를 말한다.
“신용카드업자”「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연회비 수익”이란 카드회원에 대한 관리활동(발급, 교부, 이용대금명세서, 기타 서비스 제공 등)에 따라 카드회원에게 수취하는 수익 등을 말한다.
“가맹점수수료 수익”이란 카드회원이 카드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에게 카드회원의 결제대금을 대지급하는 대가로 수취하는 수익 등을 말한다.
“할부수수료 수익”이란 카드회원이 이용한 할부상품에 대해 정상적으로 부과되는 할부이자금액과 연체시 발생하는 연체수수료의 수익 등을 말한다.
“업무원가”란 신용카드업자가 카드업무 영위와 관련한 영업비용 등을 말한다.
“자금조달비용”이란 차입금, 사채 발행, 자산 매각 등 자금조달에 따른 비용 등을 말한다.
“부가서비스 비용”이란 포인트, 마일리지, 각종 할인서비스 등 카드상품에 내재된 부가서비스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비용 등을 말한다.
“대손비용”이란 장기평균 손실률을 근거로 추정한 신용원가로 대손상각비 등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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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카드상품 수익성 분석체계 가이드라인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카드상품”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 및 제6호, 제8호에 의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선불카드를 말한다. “신용카드업자”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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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