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가스관선택밸브"(이하 "선택밸브"라 한다)란 가스계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에서 2개소 이상의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에 대해 소화약제 저장용기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밸브로서 자동 또는 수동개방장치에 의해 개방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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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스관선택밸브"(이하 "선택밸브"라 한다)란 가스계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에서 2개소 이상의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에 대해 소화약제 저장용기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밸브로서 자동 또는 수동개방장치에 의해 개방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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