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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합부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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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법령5건 정의

접합부의 법령상 뜻

2. "접합부"란 선택밸브에서 배관연결·결합 또는 접합시키는 기능을 가진 부위를 말한다.

대표 출처: 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접합부"란 선택밸브에서 배관연결·결합 또는 접합시키는 기능을 가진 부위를 말한다.

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접합부"란 관창과 결합금속구 등을 연결·결합 또는 접합시키는 기능을 가진 부위를 말한다.

방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접합부"란 방수구와 결합금속구간을 연결·결합 또는 접합시키는 기능을 가진 부위를 말한다.

송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접합부"란 송수구와 결합금속구간을 연결·결합 또는 접합시키는 기능을 가진 부위를 말한다.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 "접합부"란 신축배관의 구성요소로서 스프링클러설비의 가지배관 등과 플렉시블파이프를 연결하는 너트 또는 연결이음관 등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