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접합부"란 선택밸브에서 배관연결·결합 또는 접합시키는 기능을 가진 부위를 말한다.
접합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5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접합부"란 선택밸브에서 배관연결·결합 또는 접합시키는 기능을 가진 부위를 말한다.
대표 출처: 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접합부"란 선택밸브에서 배관연결·결합 또는 접합시키는 기능을 가진 부위를 말한다.
2. "접합부"란 관창과 결합금속구 등을 연결·결합 또는 접합시키는 기능을 가진 부위를 말한다.
2. "접합부"란 방수구와 결합금속구간을 연결·결합 또는 접합시키는 기능을 가진 부위를 말한다.
2. "접합부"란 송수구와 결합금속구간을 연결·결합 또는 접합시키는 기능을 가진 부위를 말한다.
4. "접합부"란 신축배관의 구성요소로서 스프링클러설비의 가지배관 등과 플렉시블파이프를 연결하는 너트 또는 연결이음관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