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가연성가스 경보기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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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가연성가스 경보기의 법령상 뜻

1. "가연성가스 경보기"란 보일러 등 가스연소기에서 액화석유가스(LPG),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가연성가스가 새는 것을 탐지하여 관계자나 이용자에게 경보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6)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6)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1. "가연성가스 경보기"란 보일러 등 가스연소기에서 액화석유가스(LPG),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가연성가스가 새는 것을 탐지하여 관계자나 이용자에게 경보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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