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탐지부"란 가스누설경보기 중 가스누설을 검지하여 중계기 또는 수신부에 가스누설의 신호를 발신하는 부분 또는 가스누설을 검지하여 이를 음향으로 경보하고 동시에 중계기 또는 수신부에 가스누설의 신호를 발신하는 부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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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탐지부"란 가스누설경보기 중 가스누설을 검지하여 중계기 또는 수신부에 가스누설의 신호를 발신하는 부분 또는 가스누설을 검지하여 이를 음향으로 경보하고 동시에 중계기 또는 수신부에 가스누설의 신호를 발신하는 부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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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탐지부"란 가스누설경보기 중 가스누설을 검지하여 중계기 또는 수신부에 가스누설의 신호를 발신하는 부분 또는 가스누설을 검지하여 이를 음향으로 경보하고 동시에 중계기 또는 수신부에 가스누설의 신호를 발신하는 부분을 말한다.
3. "탐지부"란 가스누설경보기(이하"경보기"라 한다) 중 가스누설을 탐지하여 중계기 또는 수신부에 가스누설 신호를 발신하는 부분을 말한다.
8. "탐지부"란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제2호에 의한 가스누설경보기 중 단독형 가스누설경보기를 탐지부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5. "탐지부"란 가스누설을 탐지하여 수신부로 가스누설신호를 발신하는 부분을 말한다.
1. "탐지부"란 가스누설을 탐지하여 가스누설을 탐지하여 중계기, 가스누설경보기의 수신부, GR형수신기, GP형수신기 또는 주방용자동소화장치의 수신부에 가스누설의 신호만을 발신하는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