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이란 가정을 방문하거나 아동·청소년이 찾아오는 방식 등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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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이란 가정을 방문하거나 아동·청소년이 찾아오는 방식 등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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