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소관 정부보관금 취급업무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각군 및 기관"이라 함은 국방부본부, 국방부 소속기관 및 직할기관(부대), 합동참모본부, 각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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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군 및 기관"이라 함은 국방부본부, 국방부 소속기관 및 직할기관(부대), 합동참모본부, 각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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