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소관 정부보관금 취급업무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보관금"이라 함은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격려금·위문금, 일시보관금 등 법령에 의하여 각군 및 기관이 보관하는 세입세출외의 현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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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관금"이라 함은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격려금·위문금, 일시보관금 등 법령에 의하여 각군 및 기관이 보관하는 세입세출외의 현금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방부소관 정부보관금 취급업무 훈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보관금"이라 함은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격려금·위문금, 일시보관금 등 법령에 의하여 각군 및 기관이 보관하는 세입세출외의 현금을 말한다.
2. "보관금"이란 신입자가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될 때에 지니고 있는 휴대금, 수용자 이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보내 온 전달금,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수용자에게 보내 온 금원으로서 교정시설에 보관이 허가된 금원을 말한다.
6. "보관금"이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벌과금 등이 조정되기 전이나 벌과금 등에 대한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가 있기 전에 수납한 벌과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보관금"이라 함은 법령에 의하여 정부가 보관하는 세입세출외의 현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