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순직직원 추모 기념물 관리·운영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각명(刻銘) 대상자"란 관세청과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 등 제6조의 각명 대상자 선정위원회에서 추모기념물에 이름을 새기기로 결정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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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명(刻銘) 대상자"란 관세청과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 등 제6조의 각명 대상자 선정위원회에서 추모기념물에 이름을 새기기로 결정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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