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순직직원 추모 기념물 관리·운영에 관한 훈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순직직원 추모기념물의 관리ㆍ운영 및 이에 각명되는 사람의 선정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추모기념물"이란 관세청 순직직원의 넋을 기리고 숭고한 희생정신을 널리 계승하기 위하여 관세국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조형물을 말한다.2. "각명(刻銘) 대상자"란 관세청과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 등 제6조의 각명 대상자 선정위원회에서 추모기념물에 이름을 새기기로 결정한 사람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순직직원 추모 기념물 관리·운영에 관한 훈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관세청 순직직원 추모 기념물 관리·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청 순직직원 추모 기념물 관리·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