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4. "간섭감지기준(Interference detection threshold)"이란 능동주파수선택의 기술적 조건에서 레이다 신호를 검출하기 위하여 기준으로 사용되는 수신전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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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간섭감지기준(Interference detection threshold)"이란 능동주파수선택의 기술적 조건에서 레이다 신호를 검출하기 위하여 기준으로 사용되는 수신전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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