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제45조 및 「무선설비규칙」제19조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인접채널 누설전력"이란 변조된 신호의 전파발사로 인하여 기본파의 상하로 인접해 있는 채널의 필요주파수대역폭 내에 누설되는 전력을 말한다.2. "음성신호"란 음성 또는 기타 음향을 전송하기 위하여 음성 또는 기타 음향에 따라 발생하는 직접적인 전기적 변화를 말한다.3. "디지털변조(Digital modulation)"란 2진 부호로 표현되는 데이터를 반송파의 진폭, 주파수, 위상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변조하는 것을 말한다.4. "간섭감지기준(Interference detection threshold)"이란 능동주파수선택의 기술적 조건에서 레이다 신호를 검출하기 위하여 기준으로 사용되는 수신전력을 말한다. 다만, 수신전력은 수신안테나의 절대이득이 0 ㏈i 일 때를 기준으로 한다.5. "채널사용가능확인시간(Channel availability check time)"이란 간섭감지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사용가능한 채널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을 말한다.6. "채널이동시간(Channel move time)"이란 간섭감지기준을 초과하는 채널이 모든 데이터전송을 중지하는 시간을 말한다.7. "비점유시간(Non occupancy period)"이란 간섭감지기준를 초과하는 채널이 채널이동시간 후 재사용 할 때까지 그 채널을 점유하지 아니하여야 할 시간을 말한다.8. "위성방송"이란 공중이 직접 수신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텔레비전, 라디오 및 데이터 등의 방송프로그램 신호를 인공위성의 송신설비를 이용하여 방송하는 것을 말한다.9. "OFDM(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이란 상호 직교성을 갖는 다수 반송파를 이용하여 신호를 변조하여 다중화하는 전송 방식을 말한다.10. "간섭회피기술(DAA : Detect And Avoid)"이란 이종 무선시스템의 신호를 감지하여 이종시스템에 간섭을 주지 않거나, 주지 않도록 출력을 경감하거나 회피하는 기술을 말한다.11. "TVWS"란 TV대역 중 지역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주파수 대역을 말한다.12. "TVWS 가용채널 데이터베이스"란 지역별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 등의 보호를 위해 사용가능한 채널을 산출하여 TVWS 데이터통신용 무선기기에 제공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말한다.13. "재난경보방송"이란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긴급 상황 시 터널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파법」, 「전파법 시행령」「무선설비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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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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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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