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30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0조"감도를 줄인 액체 상태의 폭발성물질"이란 폭발성을 억제하기 위하여 물 또는 다른 액체물질에 용해시키거나 부유시켜 균일 액체 혼합물을 형성시킨 폭발성 물질을 말하며, 유엔번호 UN1204, UN2059, UN3064, UN3343, UN3357 및 UN3379에 해당하는 물질에 한정하여 이 기술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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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도를 줄인 액체 상태의 폭발성물질"이란 폭발성을 억제하기 위하여 물 또는 다른 액체물질에 용해시키거나 부유시켜 균일 액체 혼합물을 형성시킨 폭발성 물질을 말하며, 유엔번호 UN1204, UN2059, UN3064, UN3343, UN3357 및 UN3379에 해당하는 물질에 한정하여 이 기술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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