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30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조문 원문
①제3류의 인화성 액체는 다음 각 호의 물질들을 포함한다.1. 인화성 액체2. 감도를 줄인 액체 상태의 폭발성물질
②제1항 제1호의 인화성 액체는 액체표면 가까이에서 또는 사용된 용기 내에서 공기와 혼합되어 인화성 혼합물을 형성하기에 충분한 증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 최소온도가 밀폐계 시험에서 섭씨 60도, 개방계 시험에서 섭씨 65.6도 이하인 액체이거나 액체 혼합물 또는 고체가 녹아 있거나 부유 상태에 있는 액체를 말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물질을 포함한다.1. 자신의 인화점 이상에서 운송에 제공되는 액체2. 액체 상태로 고온에서 운송에 제공되거나 운송되는 물질로서 최고 운송온도 즉 운송 중 접하게 될 수 있는 최고 온도 이하에서 인화성 가스를 방출하는 물질
③제2항의 조건을 만족하는 액체 중 인화점이 섭씨 35도를 초과하는 물질로서 발화된 후 연소를 계속할 수 있도록 충분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않는 액체, 즉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물질은 제3류에 속하지 아니 한다.1. 제4조 5호의 "시험 및 기준편람" 제3부(Part Ⅲ) 32.5.2의 연소 지속성(Sustained Combustibility)시험에서 부(음성)의 결과를 얻은 액체2. 국제표준화기구의 규격(ISO 2592;2000)에 따른 시험에서 발화점(fire point)이 섭씨100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판명된 액체3. 질량비로 수분이 90퍼센트를 초과하는 용액
④제1항제2호에 따른 "감도를 줄인 액체 상태의 폭발성물질"이란 폭발성을 억제하기 위하여 물 또는 다른 액체물질에 용해시키거나 부유시켜 균일 액체 혼합물을 형성시킨 폭발성 물질을 말하며, 유엔번호 UN1204, UN2059, UN3064, UN3343, UN3357 및 UN3379에 해당하는 물질에 한정하여 이 기술기준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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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8 시행된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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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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