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감염병환자 등"이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및 이들과 접촉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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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환자 등"이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및 이들과 접촉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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