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국가가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는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이하 "치료병상"이라 한다)"이란 평시와 "국가 공중보건 위기 시(이하 "위기 시"이라 한다)" 신종 감염병환자 등을 입원치료함에 있어서 환자 및 의료진의 감염예방과 병원성 미생물의 확산 차단을 위하여 별도로 구획된 공간 내 특수 시설·설비가 설치된 구역을 가진 감염병관리시설을 말한다.
②"감염병환자 등"이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및 이들과 접촉한 자를 말한다.
③"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 운영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이란 치료병상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④제2조 제1항에 따른 "평시"란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른 위기경보 수준의 관심 단계 이하를 말하며, "위기 시"란 주의 단계 이상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국가가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는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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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4 시행된 질병관리청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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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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