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국가가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는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이하 "치료병상"이라 한다)"이란 평시와 "국가 공중보건 위기 시(이하 "위기 시"이라 한다)" 신종 감염병환자 등을 입원치료함에 있어서 환자 및 의료진의 감염예방과 병원성 미생물의 확산 차단을 위하여 별도로 구획된 공간 내 특수 시설·설비가 설치된 구역을 가진 감염병관리시설을 말한다.
"감염병환자 등"이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및 이들과 접촉한 자를 말한다.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 운영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이란 치료병상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2조 제1항에 따른 "평시"란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른 위기경보 수준의 관심 단계 이하를 말하며, "위기 시"란 주의 단계 이상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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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4 시행된 질병관리청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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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