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간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개간"이란 임야·황무지·초생지·소택지·폐염전 등 농지조성에 적합한 토지로서 농지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를 농지로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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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간"이란 임야·황무지·초생지·소택지·폐염전 등 농지조성에 적합한 토지로서 농지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를 농지로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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