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간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농어촌정비법」제13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간대상지역의 조사ㆍ결정 및 고시 등 농지개발과 관련된 내용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개간"이란 임야ㆍ황무지ㆍ초생지ㆍ소택지ㆍ폐염전 등 농지조성에 적합한 토지로서 농지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를 농지로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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