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개인보호구 선정" 이란 유해인자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연구활동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정한 보호구를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보호구 선정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개인보호구 선정" 이란 유해인자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연구활동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정한 보호구를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에 관한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