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연구활동"이란 과학기술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적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실험·실습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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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활동"이란 과학기술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적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실험·실습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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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활동"이란 과학기술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적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실험·실습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연구활동"이란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에서 수행하는 연구, 실험, 실습 등을 수행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연구활동"이란 해양연구소의 연구과제 및 소속직원의 전공·직무분야와 관련한 학회참가 및 발표, 저서 발간, 학위 및 자격증 취득, 연구과제 및 현안과제 수행 등의 학술활동이다.
"연구활동"이란 박물관 소속직원의 직무분야와 관련한 논문 게재 및 학술행사(학회, 세미나, 워크숍, 박람회, 심포지엄 등) 참가·발표 등의 학술활동이다.
2. "연구활동"이란 과학기술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적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실험·실습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연구활동"이란 과학기술 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적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실험·실습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연구활동"이라 함은 연구과제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 연구와 관련한 제반활동을 말한다.
2. "연구활동"이란 과학기술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적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실험·실습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