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6조"거소"라 함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는 장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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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라 함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는 장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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