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국내거소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15, 2016.9.29>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국내거소의 정의) 법 제6조제1항에서 "거소"라 함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는 장소를 말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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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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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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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농림수산식품부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라목(“주민”의 범위) 관련
재외동포법에 따라 체류자격을 받고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있는 '주민'에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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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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