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예규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 "거주지보호기관장"이란 법 제22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 영 제49조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보호 업무를 위임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거주지보호기관장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거주지보호기관장"이란 법 제22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 영 제49조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보호 업무를 위임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대표 출처: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예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