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거주지보호담당관"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9조제2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거주지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거주지보호담당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거주지보호담당관"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9조제2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거주지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대표 출처: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거주지보호담당관"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9조제2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거주지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2. "거주지보호담당관"이란 거주지보호기관장으로부터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보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