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거창사건등"이란 공비토벌을 이유로 국군병력의 작전수행 중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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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창사건등"이란 공비토벌을 이유로 국군병력의 작전수행 중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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