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유족"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퇴직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유족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0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유족"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퇴직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대표 출처: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유족"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퇴직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3. "유족"이란 사망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직계비속,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유족"이란 공로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7. "유족"이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2. "유족"이란 거창사건등에 의하여 사망한 사람(이하 "사망자"라 한다)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5. "유족"이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자녀(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다. 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라. 손자녀(孫子女, 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손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손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마. 조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2. "유족"이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자녀(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다. 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라. 손자녀(孫子女, 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손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손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마. 조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5. "유족"이란 연계노령유족연금의 경우에는 「국민연금법」 제73조에 따른 유족을 말하고, 연계퇴직유족연금의 경우에는 각 직역연금법(직역연금법에 따라 합산한 경우에는 연금가입자가 맨 나중에 가입한 연금에 관한 직역연금법을 말한다)에 따른 유족을 말한다.
3. "유족"이란 국제협력요원이거나 국제협력요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유족"이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군인연금법」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유족"이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하며,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한다. 다만, 군 복무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같다) 나. 자녀(퇴직 후 61세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후 60세 당시의 태아는 복무 중 출생한 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다. 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는 제외한다) 라. 손자녀(퇴직 후 61세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손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후 60세 당시의 태아는 복무 중 출생한 손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마. 조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는 제외한다)
3. "유족"이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존속·비속을 말한다.
3. "유족"이란 동의대 사건으로 사망한 경찰관 및 전투경찰순경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2. "유족"이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자녀·손자녀(孫子女) 및 증손자녀·고손자녀를 말한다.
8. "유족"이란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재직 당시 혼인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나. 자녀(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에 출생한 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다. 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는 제외한다) 라. 손자·손녀(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손자·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에 출생한 손자·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마. 조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는 제외한다) 2 제1항제8호에 따른 자녀와 손자·손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손자·손녀는 그의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유족"이란 교직원이거나 교직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재직 당시에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나. 자녀(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다. 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는 제외한다) 라. 손자녀(孫子女)(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손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손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마. 조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는 제외한다)
3. "유족"이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3. "유족"이라 함은 삼청교육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로서 사망하거나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 자의 민법에 의한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13. "유족"이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3. "유족"이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3. "유족"이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유족"이란 살아있는 사람·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14세 미만인 사람은 제외한다.
3. "유족"이란 특수임무수행자로서 사망하거나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 자의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2. "유족"이란 전사·순직진급예정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3. "유족"이란 제2연평해전 전사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3. "유족"이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3. "유족"이란 피해자로서 사망하거나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 사람의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3. "유족"이란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한 46명의 장병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를 말한다.
3. "유족"이라 함은 특수임무수행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5. "유족"이란 피해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