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주관기관"이란 법 제70조의8의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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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주관기관"이란 법 제70조의8의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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