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이란 과잉으로 섭취할 경우 국민보건상 위해가 우려되는 영양성분으로 영 제50조의4에서 정하는 영양성분의 종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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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이란 과잉으로 섭취할 경우 국민보건상 위해가 우려되는 영양성분으로 영 제50조의4에서 정하는 영양성분의 종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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