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사·관제사 건강증진활동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건강증진활동전담자"란 사업자등이 건강증진활동을 시행하기 위해 지정한 의사, 간호사 또는 행정인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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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강증진활동전담자"란 사업자등이 건강증진활동을 시행하기 위해 지정한 의사, 간호사 또는 행정인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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