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사·관제사 건강증진활동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4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6조의2에 따라 지방항공청장, 항공교통본부장,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등 및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소속 운항승무원 및 항공교통관제사의 건강증진활동에 필요한 세부 기준ㆍ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에 대해서는 「항공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건강증진활동"이란 지방항공청장, 항공교통본부장,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등 및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가 항공안전의 위험요소를 줄이기 위하여 사업자등의 소속 운항승무원 및 항공교통관제사(이하 "종사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건강 증진 및 유지를 목적으로 제4조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활동을 말한다.2. "건강증진활동 추진체계"란 건강증진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인력 또는 조직, 책임과 의무, 건강증진활동 정책 및 계획 등을 말한다.3. "건강증진활동부서"란 사업자등이 건강증진활동을 시행하기 위해 설치 또는 지정한 부서를 말한다.4. "건강증진활동전담자"란 사업자등이 건강증진활동을 시행하기 위해 지정한 의사, 간호사 또는 행정인력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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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종사·관제사 건강증진활동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4 시행된 조종사·관제사 건강증진활동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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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