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55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55조2. "건설정보 단체표준"이라 함은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전담기관의 장이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쳐 단체표준으로 정하여 공고하는 건설정보 표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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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정보 단체표준"이라 함은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전담기관의 장이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쳐 단체표준으로 정하여 공고하는 건설정보 표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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