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55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55조1. "건설정보 표준"이라 함은 건설사업의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전산망을 통하여 교환·공유하기 위하여 건설과 관련된 기관·단체 및 업체 등이 정하여 운용하는 지침·요령·기준 등의 준칙이나 기술규격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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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정보 표준"이라 함은 건설사업의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전산망을 통하여 교환·공유하기 위하여 건설과 관련된 기관·단체 및 업체 등이 정하여 운용하는 지침·요령·기준 등의 준칙이나 기술규격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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