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등의 제작검사 항목 및 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격납"이란 「원자력안전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사용후핵연료의 저장용기 또는 저장용기의 집합체(이하 "저장용기등"이라 한다)의 내부 방사성 물질이 환경으로 누설되는 것을 방지하는 능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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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격납"이란 「원자력안전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사용후핵연료의 저장용기 또는 저장용기의 집합체(이하 "저장용기등"이라 한다)의 내부 방사성 물질이 환경으로 누설되는 것을 방지하는 능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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