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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결제의 법령상 뜻
다. "결제"란 예탁결제원이 결제기관으로서 결제회원의 매매거래에 따른 채권·채무관 계의 종결을 위하여 증권등의 인도 및 대금의 지급 등을 처리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증권시장결제 : 증권시장(법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법 제8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 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 기관투자자결제 : 증권시장,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그 밖의 시장에서의 증권등의 매매거래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와 그 투자자간 또는 기관투자자 상 - 1 - 증권등결제업무규정 호간의 결제 삭제 호가중개대상주식결제 : 법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라 한국금융투자협회(이 하 "협회"라 한다)가 비상장주권의 중개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설한 시장(이 하 "호가중개대상주식시장"이라 한다)에서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 금시장 결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금 현물시장 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이하 "금지금"이라 한다)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 [본목 신설 2014.10.29.] "결제회원"이란 제7조에 따라 예탁결제원의 가입 승인을 받아 이 규정에 따른 결 제에 참가하는 자를 말한다. "회원결제계좌"란 결제회원이 결제에 사용하는 계좌를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 이 구분한다. 회원증권결제계좌 : 결제회원이 증권등의 납부 및 수령을 위하여 사용하는 증 권계좌 회원대금결제계좌 : 결제회원이 대금의 납부 및 수령을 위하여 사용하는 대금 계좌 "예탁결제원결제계좌"란 예탁결제원이 이 규정에 따른 결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하 여 사용하는 계좌를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다만, 증권시장결제의 경우에는 거래소(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로 예탁결제원이 지정한 거래소 를 말한다. 이하 같다) 계좌를 대신하는 예탁결제원의 계좌를 말한다. 예탁결제원증권결제계좌 : 예탁결제원이 결제회원과 증권등의 인수도를 위하여 사용하는 증권계좌 예탁결제원대금결제계좌 : 예탁결제원이 결제회원과 대금의 수령·지급을 위하 여 사용하는 대금계좌 "기관투자자"란 법 제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문투자자를 말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주권, 채권, 증권 등의 용어는 이에 관한 권리가 「주식·사 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그 전자등록주식등(「주 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하는 것으로 본다. [본항신설 2019.8.28.] 제1항의 용어 이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법, 관계법규, 그 밖의 업무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대표 출처: 증권등결제업무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증권등결제업무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2조
다. "결제"란 예탁결제원이 결제기관으로서 결제회원의 매매거래에 따른 채권·채무관 계의 종결을 위하여 증권등의 인도 및 대금의 지급 등을 처리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증권시장결제 : 증권시장(법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법 제8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 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 기관투자자결제 : 증권시장,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그 밖의 시장에서의 증권등의 매매거래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와 그 투자자간 또는 기관투자자 상 - 1 - 증권등결제업무규정 호간의 결제 삭제 호가중개대상주식결제 : 법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라 한국금융투자협회(이 하 "협회"라 한다)가 비상장주권의 중개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설한 시장(이 하 "호가중개대상주식시장"이라 한다)에서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 금시장 결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금 현물시장 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이하 "금지금"이라 한다)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 [본목 신설 2014.10.29.] "결제회원"이란 제7조에 따라 예탁결제원의 가입 승인을 받아 이 규정에 따른 결 제에 참가하는 자를 말한다. "회원결제계좌"란 결제회원이 결제에 사용하는 계좌를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 이 구분한다. 회원증권결제계좌 : 결제회원이 증권등의 납부 및 수령을 위하여 사용하는 증 권계좌 회원대금결제계좌 : 결제회원이 대금의 납부 및 수령을 위하여 사용하는 대금 계좌 "예탁결제원결제계좌"란 예탁결제원이 이 규정에 따른 결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하 여 사용하는 계좌를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다만, 증권시장결제의 경우에는 거래소(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로 예탁결제원이 지정한 거래소 를 말한다. 이하 같다) 계좌를 대신하는 예탁결제원의 계좌를 말한다. 예탁결제원증권결제계좌 : 예탁결제원이 결제회원과 증권등의 인수도를 위하여 사용하는 증권계좌 예탁결제원대금결제계좌 : 예탁결제원이 결제회원과 대금의 수령·지급을 위하 여 사용하는 대금계좌 "기관투자자"란 법 제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문투자자를 말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주권, 채권, 증권 등의 용어는 이에 관한 권리가 「주식·사 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그 전자등록주식등(「주 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하는 것으로 본다. [본항신설 2019.8.28.] 제1항의 용어 이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법, 관계법규, 그 밖의 업무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