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결제업무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3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업무의 수행을 위하 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결제"란 예탁결제원이 결제기관으로서 결제회원의 매매거래에 따른 채권·채무관
2.계의 종결을 위하여 증권등의 인도 및 대금의 지급 등을 처리하는 것을 말하며,
3.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4.증권시장결제 : 증권시장(법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을 말한다.
5.이하 같다)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법 제8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
6.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
7.기관투자자결제 : 증권시장,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그 밖의 시장에서의 증권등의
8.매매거래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와 그 투자자간 또는 기관투자자 상
9.- 1 -
10.증권등결제업무규정
11.호간의 결제
12.삭제
13.호가중개대상주식결제 : 법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라 한국금융투자협회(이
14.하 "협회"라 한다)가 비상장주권의 중개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설한 시장(이
15.하 "호가중개대상주식시장"이라 한다)에서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
16.금시장 결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금 현물시장
17.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이하 "금지금"이라 한다)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 [본목
18.신설 2014.10.29.]
19."결제회원"이란 제7조에 따라 예탁결제원의 가입 승인을 받아 이 규정에 따른 결
20.제에 참가하는 자를 말한다.
21."회원결제계좌"란 결제회원이 결제에 사용하는 계좌를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
22.이 구분한다.
23.회원증권결제계좌 : 결제회원이 증권등의 납부 및 수령을 위하여 사용하는 증
24.권계좌
25.회원대금결제계좌 : 결제회원이 대금의 납부 및 수령을 위하여 사용하는 대금
26.계좌
27."예탁결제원결제계좌"란 예탁결제원이 이 규정에 따른 결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하
28.여 사용하는 계좌를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다만, 증권시장결제의
29.경우에는 거래소(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로 예탁결제원이 지정한 거래소
30.를 말한다. 이하 같다) 계좌를 대신하는 예탁결제원의 계좌를 말한다.
31.예탁결제원증권결제계좌 : 예탁결제원이 결제회원과 증권등의 인수도를 위하여
32.사용하는 증권계좌
33.예탁결제원대금결제계좌 : 예탁결제원이 결제회원과 대금의 수령·지급을 위하
34.여 사용하는 대금계좌
35."기관투자자"란 법 제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문투자자를 말한다.
36.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주권, 채권, 증권 등의 용어는 이에 관한 권리가 「주식·사
37.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그 전자등록주식등(「주
38.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하는 것으로 본다. [본항신설 2019.8.28.]
39.제1항의 용어 이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
40.하고는 법, 관계법규, 그 밖의 업무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예탁결제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0개 펼치기

증권등결제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0개 보기
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ksd.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