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겸용형"이란 동일한 광원을 상용광원과 비상용광원으로 겸하여 사용하는 비상조명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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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겸용형"이란 동일한 광원을 상용광원과 비상용광원으로 겸하여 사용하는 비상조명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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