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비상조명등(비상전원이 내장된 것에 한한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9., 2024. 5. 7.>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비상조명등"이란 화재발생 등에 의한 정전시에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거실 및 피난통로 등에 설치하는 조명등으로서 비상전원용 축전지가 내장되어 상용전원이 정전되는 경우에는 비상전원으로 자동전환되어 점등되는 조명등을 말하며 정상상태에서는 상용전원에 의하여 점등되는 것을 포함한다.2. "전용형"이란 상용광원과 비상용광원이 각각 별도로 내장되어 있거나 또는 비상시에 점등하는 비상용광원만 내장되어 있는 비상조명등을 말한다.3. "겸용형"이란 동일한 광원을 상용광원과 비상용광원으로 겸하여 사용하는 비상조명등을 말한다.4. "상용광원"이란 상용전원에 의해 점등되는 광원을 말한다.5. "비상용광원"이란 비상전원에 의해 점등되는 광원을 말한다.6. "광속표준전압"이란 비상전원으로 비상조명등을 켜는데 필요한 축전지의 단자전압을 말한다.7. "방폭형"이란 폭발성가스가 용기내부에서 폭발하였을 때 용기가 그 압력에 견디거나 또는 외부의 폭발성가스에 인화될 우려가 없도록 만들어진 형태의 제품을 말한다.8. "방수형"이란 그 구조가 방수구조로 되어있는 것을 말한다.9. "유효점등시간"이란 유효한 조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예비전원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점등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10. 비상조명등의 설치장소에 따라 옥내형과 옥내ㆍ옥외형으로 구분한다. <신설 2024. 5. 7.>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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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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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7 시행된 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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