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경관보전직접지불금"(이하 "경관보전직불금"이라 한다)이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4조에 따라 농촌과 준농촌지역의 경관을 형성·유지·개선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등에게 지급하는 자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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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보전직접지불금"(이하 "경관보전직불금"이라 한다)이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4조에 따라 농촌과 준농촌지역의 경관을 형성·유지·개선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등에게 지급하는 자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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