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경비교도"란 종전의 「병역법」(2016년 5월 29일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4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으로서 종전의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2016년 5월 29일 법률 제1417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조에 따라 임용되어 교정시설경비교도대의 대원으로 복무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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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교도"란 종전의 「병역법」(2016년 5월 29일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4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으로서 종전의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2016년 5월 29일 법률 제1417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조에 따라 임용되어 교정시설경비교도대의 대원으로 복무한 사람을 말한다.
대표 출처: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경비교도"란 종전의 「병역법」(2016년 5월 29일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4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으로서 종전의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2016년 5월 29일 법률 제1417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조에 따라 임용되어 교정시설경비교도대의 대원으로 복무한 사람을 말한다.
"경비교도"란 종전의 「병역법」(2016년 5월 29일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4조에 따라 전환복무 된 사람으로서 종전의 「교정시설 경비교도대 설치법」(2016년 5월 29일 법률 제1417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제3조에 따라 임용되어 교정시설 경비교도대의 대원으로 복무한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