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정시설의 경비교도가 폐지됨에 따라 경비교도대의 대원이었던 경비교도로서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사람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경비교도"란 종전의 「병역법」(2016년 5월 29일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4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으로서 종전의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2016년 5월 29일 법률 제1417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조에 따라 임용되어 교정시설경비교도대의 대원으로 복무한 사람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31개 · 병역처분 변경 등·추천에 의한 전환복무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개 펼치기
경비교도대보상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